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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집]은행동이야기
  •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6.8~15/ww.kawfartist.net 2022-06-02 오전 9:06:56
    작성자 이인묵 | 조회 545

    https://blog.naver.com/djcc_or_kr/2227559814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52]

     

     

    2022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5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

    온라인 신청

    시작

    마감

    531()

    68()

    10:00

    615()

    17:00

     

    * (온라인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피해 주시길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원로(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지원인원: 30,000여명 (1인당 200만원)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일자

    8()

    9()

    10()

    11()

    12()

    13()

    14()

    15()

    신청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신청 접수일 첫째날(8)과 마지막날(15)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규 신청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첨부 : 통장 사본 1

     

     

    3

     

    참여 자격

     

     

    참여 대상

    기존 1(‘22.3.29~’22.4.15) 신청 예술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인자

    -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신규 신청 예술인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참여 제한 대상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 제약 조건 >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19세 미만 예술인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금액(/)

    972,406

     

    - (가구원범위) 신청인(1)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2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유의사항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22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심의 및 선정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소득재산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결과 발표

     

    (결과 발표) 20226월말부터 순차지급 (예정)

    최저 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 가능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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