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공모 안내 | 2020-02-11 오후 3:3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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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문화재단공고 제2020 - 17호 2020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공모 안내
2020년 2월 5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 동 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 (사업기간) 2020. 3. 20.(금) ~ 12. 20.(일) / 10개월 ? (지원대상)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동아리·마을주민조직 등 포함) ?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내 진행되는 생활문화단체의 활동 ? (지원프로그램 및 규모) (단위: 원)
? (지원분야)
? (지원항목 및 조건)
2. 추진절차
3. 지원신청자격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단체) ※ 개인 제외 -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및 마을주민조직 등 포함)로 단체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며, 구성원의 70% 이상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법인 및 기획사 등 -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생활문화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 ·지원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 단체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지난 3년간(2017, 2018, 2019)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수행을 포기한 단체(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기간 중 포기한 경우는 제외) - 전년도(2019)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모니터링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사고유발, 각종 사례비 미지급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단체 4. 지원대상사업 ? 대전광역시 내 진행되는 생활문화단체의 활동 사업 ※ 기존 단체에서 운영하는 연례적인 사업보다 기획사업 우선 지원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0. 3. 2.(월) ~ 3. 4.(수) ※ 신청기간 중 09:00~17:00 ※ 공모신청 마감일 17:00까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 보완 제출이 불가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우편·이메일 신청 불가 ? (접 수 처) 5개구 문화원(단체 주소지 소속 구 문화원)
?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단체 회원명부 1부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단체증빙자료(정관, 회칙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소 대관계약서 1부 / 공간지원 프로그램 신청단체에 한함 ? (기타제출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단체에 한해 제출 - 활동 증빙자료(도록, 팸플릿, 발간책자, 공연 실황 CD·DVD, 연습·활동일지 등)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단체는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공모요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 반드시 2020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공모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함 -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신청서 내용(증빙자료 포함)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에도 모든 자격을 상실함 - 중복 수혜를 목적으로 대표자 또는 단체명을 다르게 하여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사업 모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1개 사업을 여러 분야 또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 신청사업 모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결정 후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주요 참여자 등 사업 핵심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함 - 각 단체별 지원금 교부 이전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함 - 선정된 단체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 시 단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 등 1인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함 6. 지원단체 선정심의 ? (대 상) 공모에 신청한 단체 ? (심의방법) 행정심의 및 전문가심의 ? (심의절차 및 내용)
※ 신규단체의 경우 전문가심의 점수 100%로 적용 ※ 분야별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적정 배분하며, 전문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결과발표) 2020. 3. 17.(화) 예정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7. 관련문의 ? (문 의 처)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042-480-107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확산에 따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붙임) 사업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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