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활용 안내 | 2019-07-10 오후 4:56: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70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신고·상담센터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소송지원, 의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 내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신고·상담센터 소개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 (대 상) 예술인 - (신고방법) 전화, 온라인, 방문(예약) - (문 의) 02-3668-0266 / www.kawf.kr/social/sub11.do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 (대 상)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 - (신고방법) 전화, 온라인, 방문 - (문 의) 1670-5678 / bora.kocca.kr/bora/main.do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대 상) 영화 관련 종사자 - (신고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후 대면상담 - (문 의) 1855-0511 / solid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