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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집]은행동이야기
  • 2018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3-06 오전 11:54:15
    작성자 김영조 | 조회 2490

    ()대전문화재단 공고 제 2018-23

     

    2018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안내

    대전문화재단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시민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2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심의 결과 발표 후 ~ 2018. 12. 31

    . 접수기간: 2018. 3. 12.() 9:00 ~ 3. 14.() 18:00까지 / 3일간

    . 신청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예술단체(아마추어)

    . 신청분야

    1) 문학예술: 소설, , 희곡, 평론 등

    2) 시각예술: 미술, 서예, 사진 등

    3)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공연예술 등

    4) 생활문화일반: 기타 생활문화 분야

    . 신청규모: 각 단체별 100만원 ~ 최대 250만원

    . 신청항목: 생활예술 활동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 항목

     

    ? 공연: 대관료, 홍보물 인쇄비, 객원 연주료, 무대 제작비, 의상 대여비, 공연 지원비 등

    ? 전시: 대관료, 홍보물 인쇄비, 재료비(소모품에 한함)

    ? 문학: 책자 인쇄비(교정비 포함, 원로료는 제외)

    ? 세미나: 대관료, 강사료, 자료집 제작비 등

    강사료의 경우 외부 전문가 초청 시에 해당(단체 구성원의 회의비, 식비로 사용 불가)

    지원 결정된 예산의 최대 20% 이내로 예산 책정 및 지출 가능

     

    2.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공모

    2. 공모 접수

    3. 선정심사

    4. 발표 및 사업 추진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신청 접수

    (방문접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서면 심사

    (전문 심사위원)

    선정결과 발표 후

    사업 수행(모니터링)

     

    3. 신청 자격

    .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개인 제외)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2) 단체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 중 70%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신청할 수 없는 단체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2) 중복 수혜를 목적으로 대표자 또는 단체명을 다르게 하여 2건 이상 신청한 단체

    3) 당해 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4) 국립?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5) 언론사 소속의 단체

    6)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7)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

    ) 지원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 단체

    ) 최종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8) 지난 3년 간(2015, 2016, 2017)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사업 수행 포기 단체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9) 전년도 모니터링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10)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공연사고,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의 지탄을 받는 단체

    11) ··고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4. 신청 대상 사업

    . 신청 할 수 있는 사업

    1) 2018년도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신청 할 수 없는 사업

    1)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단체의 매표 및 인쇄물의 판매 행위는 인정)

    2) 기관, 학교, 기업, 친목단체, 동문회, 학원(교습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신청단체가 주체가 아닌 타 단체(법인 등)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4) 당해 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5. 신청 방법

    . 접수처: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방문접수 / 우편 접수 불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411

    . 제출 서류 및 자료

    1) 제출 서류

    - 2018년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2) 제출 자료

    - 필수제출자료: 회원명단, 출연진 명단,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단체정관 또는 회칙),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 내 양식 이용하여 작성 후 제출

    - 해당 있는 경우: 활동실적 증빙 자료(도록, 팸플릿, 발간책자 등), 공연 실황 CD?DVD

    . 접수 기간: 2018. 3. 12.() 9:00 ~ 3. 14.() 18:00까지 / 기간 및 시간 엄수

    . 문의: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예술지원 담당 Tel. 824-7517

     

    6.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반드시 2018년도 생활문화예술지원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마당극?뮤지컬은 연극 분야, 전통무용은 무용 분야, 시 낭송은 문학 분야, 공예는 미술 분야로 신청

    .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부 등 작성 및 첨부

    . 지원신청서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학은발간물, 시각예술은 도록·팸플릿, 공연예술은 공연 실황 CD·DVD를 제출

    . 1개 사업을 여러 분야로 구분하거나 2개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지원 제외

    . 지원 신청 시 사업별 지원 규모 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확정 후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목적, 주요 출연진 등 사업 핵심 내용의 변경 불가

    . 지원 결정 후 사업지역 변경 불가(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시 모니터링 평가에 불이익)

     

    7. 심의 절차 및 내용

    . 1: 행정심의(30%)

    1) 지원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전년도 사업 평가(모니터링 점수, 정산 점수) 반영

    . 2: 전문가 심의(70%)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서면 평가

    1) 활동역량

    2) 활동실적 및 지역문화예술 기여도

    3) 사업 계획의 참신성 및 기대효과

    4) 관객(참여자)개발을 위한 홍보 전략 등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8. 심의 결과 발표: 2018. 3월 말 예정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9. 2018 생활문화예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2. 27.() 14:00

    . 장 소: 대전 전통나래관 5층 다목적강당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 22(소제동)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건너편

     

    2018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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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석자 | 2018-03-23 오후 10:57:01 삭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