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문화 발전을 위한 직접 후원 방법입니다.
대전중구문화원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대전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터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원를 하시면, 대전중구문화원에서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역전문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동아리 사업지원, 문화원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기부
- 정기후원
- 매월 정기적인 후원으로 대전중구문화원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 일시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42-256-3684로 문의해 주세요.
- 후원계좌
- 하나은행: 628-326056-01705 / 예금주: 대전중구문화원
※ 후원급을 입금하실 때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물품기부
- 물품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42-256-3684로 문의해 주세요.
- 물품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부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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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적 근거: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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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 손금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5%, 법인 수입의 5% 한도 내 기부금 손금산입 -
0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법인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의 2)
※ 소득금액의 50%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재단법인 정동극장, 예술의 전당 등 7개 단체) -
04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